[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오고, 명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갖춘 시스템이 마련된다. 가상자산 투자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하고, 가상자산거래소도 보다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월 미국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가상자산이 점차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3년 7월 18일 제정됐다. 특히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닥사가 진행중인 가상자산 피해 예방 캠페인 유튜브 동영상 캡쳐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05.17 hkj77@hanmail.net |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통해 시장에 대한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나아가 그간 부정적인 인식에 가려져 있던 블록체인 관련 기술과 산업 활성화의 계기로 올바른 가상자산 시장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초석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사기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가상자산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누적 2209건의 피해 신고를 전수 분석해 대표적인 피해 사례 7건을 선정, 피해 경위와 대응 요령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실제 신고된 사례를 토대로 어렵고 복잡한 설명보다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선보이고 대응요령까지 안내했다.
올해 1~4월 금감원 가상자산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중복집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리딩방 사기가 26.5%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미신고거래소(18.9%), 피싱(17.7%), 유사수신(5.29%) 순이었다.
금감원이 집계한 대표적 피해 사례 7선은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사기 △락업코인 판매(블록딜) 사기 △로맨스 스캠 사기 △유명 코인 사칭 사기 △가상자산거래소 직원 등 사칭 사기 △가상자산 리딩방, 대리매매 사기 △대체불가토큰(NFT) 경매 사기 등이다.
락업코인 판매 사기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라며 락업 설정된 코인투자를 권유받았으나, 락업 해제일 가격이 폭락해 손실을 본 사례다. 유명 코인 사칭 사기는 대형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이 큰 유명 코인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했지만,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이었고 판매업체는 잠적한 경우다.
닥사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국민 광고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건강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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