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둘러싼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HYBE)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17일 펼쳐졌다. 재판부는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된 오는 31일 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하이브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희진을 해임하려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가처분 형태로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라며 "민법 제689조, 상법 제385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언제든지 채권자를 해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살펴볼 필요 없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배임·횡령 등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업무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희진의 사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희진은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중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민희진은 뉴진스의 엄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측근들에게 뉴진스에 대해 '아티스트로 대우해주는게 어렵고 뒷바라지하는 게 끔찍하다'고 말하는 등 비하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또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길 바라고 있다"며 "진정한 엄마라면 자신이 방패가 되어야 하는데, 민희진은 오히려 뉴진스 멤버들을 방패로 세워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내부 임직원, 외부 투자자, 애널리스트 등을 접촉했으며 심지어 하이브의 주요 주주사인 D사와 주요 협력사인 N사의 고위 관계자들도 만났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 D사는 이사선임권을 가진 하이브의 3대 주주 두나무로, N사는 하이브와 협력관계에 있는 네이버로 보고 있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이 노예계약이라는 민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최대한 수용했고,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며 "민희진은 전례 없는 파격 대우로 이미 1000억원 이상의 현금 보상을 확보하고 있었다. 겸업금지 조항도 통상적인 수준이고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위함"이라며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은 파격적인 보상 그 자체였다고 항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하이브 경영권 탈취 의혹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4.25 mironj19@newspim.com |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에는 명백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 채권자는 5년 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써있다"며 민 대표 해임안건으로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것 자체가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민희진은 설립된 지 불과 2년 만에 신인 걸그룹을 성공시켰고,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압도적인 성과를 달성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 측은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성공적인 데뷔 이후에도 차별적 대우를 받았으며,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며 "민희진은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사태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부고발 메일 전송이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의 신뢰를 훼손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개인 행위라고 주장하는데, 어도어의 대표이사로서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를 방치하는 게 배임이지 이를 시정하려는 게 배임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은 "조만간 뉴진스 새 앨범이 발매될 예정이고 2025년에는 월드 투어도 예정돼 있다"며 "민희진의 해임은 채권자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나아가 채무자에게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는 31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5일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어떻게 경영권 탈취를 하겠나, 하이브가 공개한 카카오톡 캡처는 임원진들과 가벼운 사담을 그들의 프레임에 맞게 캡처해 끼워 넣기 한 것"이라며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민 대표의 해임 안건을 다루는 임시주주총회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어도어 지분 80%를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임시주총이 열리면 민 대표는 해임이 확실시 된다.
이에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법원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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