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열리지 않아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법적 보호를 위한 '간호법' 제정안이 엎어질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속한 한 위원은 "복지위 개최가 안 일어날 수 있으니 감안해 일정을 조정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위원들은 대부분 간호법 추진에 이견이 없는 상태지만 복지위가 안 열리면 소용없다"고 밝혔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를 보조하는 간호사다. 수술 보조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한다. 이들은 병원 내 존재했지만 드러나지 않은 인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진료지원간호사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 16만 538명 대비 1만 165명으로 전체 대비 6.3%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은 이들의 업무를 법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사공백을 대신해 진료지원간호사를 투입한 뒤 지난 3월 8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진료 지원 간호사 자격을 일반간호사,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로 구분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문제는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와 법적 보호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간호법 제정안을 전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최연숙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했다.
복지위는 의원들이 발의한 3개 법안과 복지부 법안 1개를 하나의 대안으로 묶는 '병합심사'를 거쳐 이달 내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를 이유로 전 상임위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21대 마지막 복지위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전공의가 복귀하면 진료지원간호사들은 다시 불법으로 내몰린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직 복지위 미개최가 확정되지 않아 다음 주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전달했으나 국회 차원의 문제"라며 "법안 통과가 안 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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