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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기사등록 : 2024-05-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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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도로, 철도, 하천, 아파트 등 전국 1929개 건설현장을 일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은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마련했으며 총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우선 우기철 집중호우 및 폭염에 사전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건설현장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조치 및 지하차도 등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하천공사의 경우에는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와 하천 제방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료·쉼터·휴식 제공을 철저히 하고 폭염이 극심한 경우 작업중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각 현장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현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101개소)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흥 교량 건설 중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국토부 소관사업 현장(시흥 사고포함) 2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사망사고 발생 대형건설사(63개소) 및 공공공사 사고발생 현장(3개소)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또 지난 해빙기 기간 동안 산하기관에서 자체점검한 현장에 대해도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한 후 국토부 점검(8개소)을 통해 산하기관의 자체점검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청 지역 건설현장 3곳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의 합동점검을 시범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국토부 외 타 부처, 기관 등의 겹치기 점검에 따른 현장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조치다.

합동점검 시에는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 점검 장비를 활용해 보다 상세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현장 및 각 점검기관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합동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매년 건설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만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해 5만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폭염 등 취약시기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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