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 전공의 대표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전공의들은 법원 판단 이후 변화된 입장은 없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요구한 7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복귀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서울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에서 열린 '제1회 아전협·울산의대 의료 심포지엄' 도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집단 행동 이후 전공의가 따로 기자회견을 연 것도, 서울고법에서 의대 정원 증원 가처분 신청이 각하된 뒤 전공의 대표가 모습을 드러낸 것도 이번이 모두 처음이다.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교육연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연경 기자] |
한성존 전공의 대표는 "재판부의 판결이 솔직한 심정으론 아쉽다"며 "(집단행동 이후)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고등법원을 통해 이번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음을 알게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계획은 전공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판결 이전과 이후로 전공의 의견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전공의 복귀 움직임은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지지 않도록 한 달 더 기한을 주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기한을 잡고 싸우는 게 아니다"라며 사실상 무기한으로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집단행동의 의미에 대해 "전공의 대표로서 동료나 후배가 어떤 과를 선택할 때 망설이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협이 요구한 7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전공의들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협이 요구한 7대 요구사항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명령 전면 철회 및 정부 공식 사과 ▲의료법 제59조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주 80시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03.11 mironj19@newspim.com |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스승인 의대 교수들도 강경한 행동을 이어간다. 19개 의대 교수가 속해 있는 단체인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다음주 초 각 대학별로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오는 23일 총회를 열 예정이다. 총회에선 '주 4회 근무' 혹은 '일주일 휴진' 등 진료시간 재조정을 논의한다.
전의비 관계자는 "그간 전공의 없이 버텼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은 없어졌다"라며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주 4일 근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이 각하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할 계획이다.
이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의대생에 대해서는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의대생의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며 "서울고법의 나머지 사건과 함께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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