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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전공의 복귀 8월 주장, 합당한 법 해석 아냐"

기사등록 : 2024-05-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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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수련기간 산정시 휴일 제외‧포함 논란
정부 "추가 수련기간 산정시 휴일 동일 포함"
박민수 차관 "일대일‧공개 대화도 가능하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는)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개인별 차이는 있으나 근무지 이탈 후 3개월 이내에 복귀해야 한다"며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 기간을 임의적으로 산정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일부 의료계는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가 수련 기간 산정에 있어 근무지 이탈 기간에서 1개월을 공제, 수련 필요기간 '산정'시 휴일을 제외, 수련 기간 '인정'시 휴일을 포함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박 차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다음 해 2월까지 수련받아야 한다"며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수련은 그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주장에 대해 박 차관은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고 반박했다.

박 차관은 "개개인의 진로에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돌아와 수련을 마쳐 달라"며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한 언론에서 서울대 전공의가 정부와 대화를 원한다는 내용이 보도됐다"며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일대일 대화의 의지도 있다"며 "국민께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공개된 대화도 좋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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