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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정년연장안 공식 요구…기업들은 '부담'

기사등록 : 2024-05-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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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만 64세 연장안 이슈화
HD한국조선해양 노조도 정년 연장 요구, 노동계 이슈화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응답 기업 74.9% '인력관리 애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단체교섭에 나서면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4세로 늘리는 안을 공식 요구했다. 올해도 노사 교섭이 난항을 거듭할 것이란 관측이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정년 연장과 신규 인원 충원,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 도입, 해고자 원직 복직 등을 사측에 제출했다. 임금에 대해서는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과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정년 연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임금과 관련이 없는 사안을 협상용으로 넣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난해 협상에서 노조는 정년 연장안을 강하게 요구해 노사 갈등을 벌였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도 정년 연장안을 꺼내들었다. 현대차노조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현재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연장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만 64세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아 노조도 현대차 노조와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사측은 이같은 노조의 요구에 대해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하나의 민간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현 상황은 이같은 조건의 변화가 없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달 또는 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어야 공식 입장이 나올 것"이라며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HD한국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노조와 LG유플러스 2노조 등 다른 노조들도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지난해 정년연장 입법 청원을 내는 등 요구를 높이고 있다. 정년 연장이 노동계 차원의 이슈가 되고 있는 셈이다.

정년 연장이 합의된 된 사례도 있다. 동국제강그룹은 최근 임단협을 통해 정년을 만 61세에서 만 62세로 연장한 것이다. 정년 연장에는 동의했지만, 만 60세부터 총 임금의 10%를 줄이기로 했다.

기업은 고령 인력 관리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0인 대기업 255개사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4.9%는 중고령 인력 관리에 있어 애로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37.6%는 '높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꼽았고, 23.5%는 '업무 성과 및 효율성 저하', '신규 채용 규모 축소' 22.4%, '퇴직 지연에 따른 인사 적체' 16.5%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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