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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력 조회법' 시급한데…21대 국회 결국 외면하나

기사등록 : 2024-05-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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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인‧장애인 법안 복지위 계류 중
아동학대 전력자 14명, 아동기관 취업
노인, 키오스크 장벽 높아…지원법 부재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연장도 '물거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아동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노출될 위험이 이어질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10일 남은 가운데 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에 계류됐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무쟁점 법률안이 21대 국회에 계류돼 멈춰있다.

◆ 아동학대범죄전력자에 노출될 위험 큰 아동…노인‧장애인 보호도 '미지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교육기관의 취업자 등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기관에 확인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인 사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은 여전히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복지부는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등 아동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의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아동학대 전력자 14명이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시 2~3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한계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 관련 기관은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확인해도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돼 검증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늘봄학교는 교육감이나 지방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채용해 파견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며 "학교에서 개별 조회하는 것보다 채용할 때 일괄 조회하면 시간도 단축되지만 성범죄는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만 학교장이 직접하는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를 이유로 전 상임위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21대 마지막 복지위 개최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여전히 아동이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에 노출되는 것이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4년 정부 입법 계획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복지위가 열리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해야 한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가 확산함에 따라 노인이 겪는 디지털 접근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법안이다. 재화‧용역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소 의원실은 "정부가 노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때 근거가 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의 경우 키오스크 화면이 잘 안 보여 시각화하거나 메뉴를 단순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법적 근거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는 등 추진이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의 경우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는데 노인을 위한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태"라며 "노인도 장애인처럼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등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상 국가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해 국선 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살인, 강도 등의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한 지원을 근거한 법률이 없다.

피해자가 신변 보호나 권리구제를 위해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려 해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 살인, 강도, 조직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 법원이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결정할 경우 의무적으로 이유를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올해 끝나…사회보장제도 평가 근거 법안도 '계류'

올해 12월까지로 설정된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계류 상태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농어업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농어업인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농어업인의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2021년 기준 고령농 10가구 중 4가구는 중위소득 절반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빈곤 가구에 해당한다. 공적 보조를 제외한 농가소득 기준으로 고령농의 68%는 가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북도가 5월 말까지 2024년도 경상북도 상반기 농어민수당 30만원을 도내 22개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사진=뉴스핌DB]2024.04.30 nulcheon@newspim.com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종료될 경우 약 35만 농어인이 연금수급 기회상실로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제도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다.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이 적거나 실업·질병·노쇠·재해 등의 사유로 생활에 불안과 위협을 받는 경우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이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사회보장사업 지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보장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나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해 사회보장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사회보장 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사회보장 재정지출통계 산출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사회보장제도 평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파악을 위한 종합관리정보시스템의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 격년으로 실시하던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일치하도록 5년 주기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 의원실은 "사회보험 재정계산 주기를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기와 맞추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정확성이 높아진다"며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급여, 비용 등의 사회보장지출 통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인 의원실은 21일 기준 "복지위 개최는 아직 미정"이라며 "상대방(국민의힘) 측에서 합의가 안돼 열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1대에서 열리면 이견이 없어 통과가 유력해 21대 국회에서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복지위가 열리지 않아 21대에 통과가 안 될 경우 22대에 개별적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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