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질병과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입원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시민 대상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22일부터 시작한다.
지원대상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돌봄 유사 서비스 중복이용 불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
긴급돌봄서비스는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30일간 72시간 이내 범위에서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신체활동 지원)과 가사·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비용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무료이고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면 본인부담이 차등 부과(50%~100%)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시민의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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