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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관건은 '주민동의율' 50% 넘어야 신청 가능

기사등록 : 2024-05-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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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연말쯤 발표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열쇠는 결국 주민동의율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민 동의가 50%를 넘으면 선도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동의율 50% 이상은 기본 점수인 10점만 받을 수 있고 95%가 넘어야 만점인 60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각 지자체는 다음달 25일부터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하며 11월 최종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들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은 사업 유형이나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된다. 단 특정 유형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 조정이 가능하다. 선정 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평가 항목 위주로 평가를 진행한다. 다만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내외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하다.

평가기준은 ▲주민동의여부(60점)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10)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20점) ▲ 사업의 실현가능성(5점·가점) 등이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다음달 25일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이후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이뤄진다.

선도지구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서는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을 도입해 계획 수립부터 완공까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형 미래도시 정비모델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특화된 주민지원 프로그램이다. 선도지구 주민대표, 경기도·1기 신도시 지자체, LH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구성된 협의체가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주민을 지원하고, 갈등을 조정한다.

사업착수 단계에서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주민과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특별정비계획‧사업시행계획 사전 협의 및 LX 플랫폼을 통한 정비계획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사업 속도를 단축한다.

시행자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원회 구성 없이 조합을 설립하거나 LH 등 공공이 사업을 대행한다. 착공 단계에서는 HUG가 사업비용 조달을 지원해 비용 절감도 도모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2025년 중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며 사업단계별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조정해 사업 지연을 예방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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