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22 16:1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수재)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임원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박씨로부터 부동산 담보 대출주선을 청탁받아 대출을 알선하고 각각 4억6000만원, 3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메리츠증권 본점과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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