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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안심보험' 확대...야생동물 피해보상 보장 신설

기사등록 : 2024-05-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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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24일 시민안심보험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장항목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세종시는 24일 시민안심보험 대상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을 신설했다. [자료=세종시] 2024.05.24 jongwon3454@newspim.com

시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사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포유류, 뱀, 벌 등 일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항목 보장항목을 개선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문의는 시민안심보험 통합접수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부담한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안심보험 보장 항목을 꾸준히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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