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지난 2월 20부터 4월 말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해 영농폐기물 9200톤을 수거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11개 시군과 함께 지방비 10억원을 들여 수거에 나서고 있다.
영농폐기물을 수거 모습.[사진=뉴스핌DB] |
농민에게는 폐비닐은 1kg당 70~190원, 농약용기는 병류 kg당 300원, 플라스틱류 kg당 1600~1920원, 봉지류는 kg당 3680~4416원의 수거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로 각각 이송해폐비닐, 폐차광망은 파쇄·세척·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농민교육과 연계해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 종류별 배출 방법 교육과 홍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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