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경찰 "김호중 진술과 증거·관계자 진술 달라...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 가능"

기사등록 : 2024-05-27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구속기간 안에 증거자료·참고인 진술 보강
거짓말탐지기 적용 여부..."검토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씨의 진술과 관련 증거나 관계자 진술에 차이가 있다며 구속기간 동안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대상자가 혐의 부인하다가 나중에 진술 바꿨고 본인의 진술과 저희가 확보한 증거자료나 관련자 진술과 현재도 차이가 있다"며 "구속기간 안에 피의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증거자료를 보강하고 참고인 진술을 보강해 수사를 잘 마무리하겠다"고말했다.

김씨 진술과 관련자 진술 증거자료 등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 만큼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보한 자료도 있고 관련 참고인 조사 했어서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에 적용된 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치를 초과했냐로 판단되는게 아니라 실제 음주를 했고 음주가 정상적인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를 인과관계 통해 판단한다"며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자료나 관련자 진술 볼 때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4 mironj19@newspim.com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던 김씨는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음주 영향이 아니라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페어링 조작을 하다 순간적인 실수로 사고를 냈다"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씨가 구속된 이후 경찰의 추가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술자리에 동행한 연예인 2명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사를 진행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과 피해자 간 합의나 처벌불원을 요구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합의나 처벌불원이 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