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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원방안 기습 발표한 국토부...거부권 명분 쌓나

기사등록 : 2024-05-2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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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에 앞서 국토부가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사일정 자체에 합의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부]

여야가 쟁점 법안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야당 단독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선구제 후회수'를 배제한 정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전부터 대통령실에 문제점을 보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설득하기 위한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특별법 개정안 대신 정부가 펼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주력했다. 전세사기를 당했더라도 공공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도록 해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LH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한다. 만약 차익이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으로 지원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기존 30%) 비용으로 최대 20년간(10+10년) 할 수 있도록 한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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