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28 11:32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이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출국 납부금 역시 3000원 내린다.
정부는 28일 제23회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14개 부담금 감면 및 18개 부담금 폐지를 통해 연간 1조5000억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우선 전기요금에 부가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당초 3.7%에서 7월부터는 3.2%, 내년 7월부터는 2.7%가 적용된다.
출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3000원 인하한다. 기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여권 발급시 발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 역시 인하된다. 복수여권은 3000원 줄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한다. 이는 책임보험료의 1% 수준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드는 수준이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한다. 폐기물처붐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 등도 인하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한다.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마련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