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서영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부결로 당론을 모으며 단일대오를 이뤘다. 당초 5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도부의 노력으로 당내 의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국회가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 한 결과 재석 294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고 있다. 2024.05.28 pangbin@newspim.com |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송부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순직한 해병 대원 사건의 수사 방해 및 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다. 법안 재의결을 위해서는 출석이 가능한 295명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기 때문에 당초 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여기에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김근태·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 5명이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두 자릿수 이상 이탈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회의 직전 개최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투표 결과를 단순 계산해보면 범여권으로 불리는 115명(국민의힘 115명·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하영제 무소속 의원) 가운데 5명이 찬성 투표를 한다고 밝혔지만, 무효표가 4표가 나왔다.
여권에 따르면 무효표 4표 가운데 '가'로 적힌 투표용지가 3장, '부'로 적힌 투표 용지가 1장이었다고 한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야권에서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 입장을 냈었던 우리당 의원들이 마음을 돌린건지, 민주당에서 이탈이 많이 나온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효표가 찬성 3개, 반대 1개인데 다 의도적인 무효표였다.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무효표"라며 "만약 우리 5명 중 어떤 사람들이 '나는 찬성은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에 놀아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결했을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5.28 leehs@newspim.com |
당 내부에서는 전임 지도부와 현 지도부의 각별한 노력이 있었다는 평가다. 특히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활용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정국을 좌지우지 하려는 의도를 막기 위해 의원들이 힘을 합쳤다는 전언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게 나온 데 대해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한 게 중요했고, 전임 원내대표인 윤재옥 의원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각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지역구까지 찾아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또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있고, 채상병 특검에 대해선 동의할 수 있지만, 야권이 이 법안을 탄핵으로 엮어가려고 준비하는 데 대한 대의명분이 작동한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야권의 의도가 너무 명확하다. 탄핵까지 가지 않더라도 몇 달 동안 특검을 활용해 정국을 매물되게 해서 우리 정부와 당을 끝까지 흔들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처음에 찬성을 하셨던 분들도 이런 설명을 듣고 마음을 돌린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특검을 가서도 우리가 전혀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라며 "그러나 민주당의 의도가 특검을 시작으로 본인들의 의도대로 정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일단 고비는 넘겼지만, 22대 국회 상황도 쉽지 않다. 야권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특검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109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9표의 이탈표만 발생해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당내에서는 원 구성 협상, 법안의 숙려기간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의 수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공수처의 수사가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당에서 먼저 특검법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원 구성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봤을 때 공수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을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종료되면 우리가 제안한 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됐을 때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21대 국회보다 여소야대 상황이 더욱 극심한 만큼 여야가 협치를 이루기 힘들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당선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야의 상황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통합을 하기에 어려워 보인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5.28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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