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두고 쿠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8일 제조업계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쿠팡은 납품업체에게 제품 매입을 빌미로 홈페이지 광고를 요구한 뒤 정작 광고 후에는 매입하지 않는 등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불공정거래 정황을 파악한 뒤 지난 4월부터 쿠팡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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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설문에는 쿠팡이 최저가 판매 정책에 따라 상품 가격을 인하해 상품 마진이 감소하는 경우 총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상품광고, 판촉행사 참여, 쿠팡 체험단 참여, 어워즈 엠블럼 참여 등을 강요하거나 권유, 요구한 경우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당 최소 마진율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례가 있는지와 쿠팡 체험단·어워즈 엠블럼 참여를 거절했을 경우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거래물량 감소, 거래중단 등의 불이익을 내리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기도 했다.
어워즈 엠블럼은 소비자의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출·판매량·리뷰 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베스트 상품임을 표시하는 쿠팡 자체 인증마크 제도다. 초기에는 무료 서비스로 도입됐으나 지난 7월부터는 유로 서비스로 전환돼 업체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있다.
쿠팡 체험단은 쿠팡이 임의로 선정한 체험단이 상품을 사용하고 후기를 작성하는 제도로 최근 공정위는 쿠팡에 체험단 리뷰가 임직원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제조업계에서는 쿠팡이 매입을 빌미로 납품업체에 홈페이지 노출 광고 비용을 요구한 부분이 문제시되고 있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 A씨는 앞선 조사 내용을 두고 "(쿠팡에서) 상품 매입을 빌미로 광고비를 요구한 것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광고를 요청하기 전에 미리 광고 계좌를 개설해 놓고 (광고) 자료만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홈페이지 노출 광고비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거나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온라인쇼핑몰업체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체에 참가비 또는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등이 그 예시다.
또한 쿠팡이 상품 입고가 막힌 업체에게 광고 시 입고 허가를 약속한 뒤 이를 어겼다는 의혹 역시 제기된다.
한 생산업체 관계자 B씨는 쿠팡으로부터 상품의 물류센터 입고를 약속하고 광고를 진행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담당 비엠(BM·브랜드 매니저)으로부터 "쿠팡 말을 믿냐. 걸러서 들으셔야 한다"며 "구두로 나눈 말을 믿고 (광고를) 한 것은 사장님이 바보인 거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의 유통망과 자금력으로 인해 발주를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쿠팡의 요구를 무시하기에는 매출에 큰 타격이 간다"고 한숨을 쉬기도 했다.
쿠팡 측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참여나 광고 등을 강요한 사실이 없고, 납품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판촉행사와 광고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은 최근 납품업체 갑질 관련 공정위와의 과징금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고자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지난 2021년 과징금 총 32억 9700만원을 부과했으나 쿠팡은 이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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