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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도박 청소년 150명 적발…1명 불구속·38명 즉심

기사등록 : 2024-05-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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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PC방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한 10대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10대 A군을 불구속 입건하고 10대 38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한 약식재판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의 10대 111명은 선도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훈방 조치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A군 등은 최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바카라 등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부천의 한 PC방에서 "학생 2명이 온라인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서울과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이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150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개인당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으로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소년들이 이용한 도박 사이트 계좌에서는 모두 20억원에 달하는 입금 기록이 확인됐다.

경찰은 또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성인 136명도 함께 적발해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32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은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등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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