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신규 지방공무원이 초심자로서 업무에 적응하는 과정 발생한 실수는 징계 시 근무 경력을 참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하는 등 엄중히 징계하도록 했다.
종합민원실 악성민원인 비상상황 대비 훈련 모습 [뉴스핌DB]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이 개선된다.
또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 방해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에도 그 경위를 참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아울러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 있거나 고의성 없더라도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 파면·해임하는 등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직장 내 갑질' 행위로 징계 심의가 있었을 경우 피해자도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해당 갑질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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