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자녀가 부회장에 탈락한 뒤 무더기 악성민원을 넣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학부모 A씨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관련 사건은 성동경찰서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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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허위 사실을 작성 신고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고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전교 부회장으로 뽑힌 자녀가 선거 규칙·유의 사항 위반으로 당선 취소되자 지역 커뮤니티에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자녀에게 당선 무효를 강요하며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글을 맘카페 등에 유포했다. 그는 같은 내용으로 교장과 교감을 경찰에 고소했다.
또 학교를 상대로 고소ㆍ고발 7건, 행정심판 청구 8건, 29회에 걸친 300여건의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학교는 그해 8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 A씨를 ▲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무고 ▲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 고발 건이 지난 2월28일 처리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달 28일까지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작년부터 지속된 악성 민원 학부모의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사뿐 아니라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 고소 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 시교육청의 고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밝히겠다"고 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조희연, '악성민원 학부모'에 무고죄로 고소당해
본보는 지난 5월 29일 자 '조희연, '악성민원 학부모'에 무고죄로 고소당해'' 제목의 기사에서,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23년 11월 28일 고발을 당한 사람은 해당 학부모가 아니라 자녀였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을 무고로 고소한 사람은 자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부회장으로 뽑혔는데, 선거 규칙 및 유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음에도 공고 유예 처분 후 공석 결정이 이루어지고, 학교로부터 당선 무효를 강요당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아울러 2023년 8월 기준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학교장을 무고로 1건, 행정심판 청구 4건, 정보공개 청구 14건(178항목), 국민신문고 9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리고 해당 자녀는 2023년 3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의 협의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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