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7번째, 법안 개수로는 14개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공지를 통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4.16 photo@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4개 법안을 포함, 세월호피해지원법까지 총 5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다만 정부가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법은 거부권 행사 대상에 들지 않았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2029년 4월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의요구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현 21대 국회 임기가 이날로 만료되기 때문에 곧장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모두 14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5월 간호법 제정안, 12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올해 1월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 대장동 50억 클럼 특별검사법),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이달 21일 채상병특별검사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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