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해당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규정을 손질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대비하는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온다.
30일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시안을 보면, "당대표·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퇴 시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9 leehs@newspim.com |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뽑힐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 대선은 2027년 3월이어서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당 지도부 공백이 생겨 선거 때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하도록 한다"고 적혀 있다.
이를 두고 이 대표의 연임을 전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인한 궐위 상태를 고려한 맞춤 개정안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으면 1년 전 사퇴 조항 때문에 대선 출마가 불가능했다"며 "국민의힘 규정엔 이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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