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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자료 유출' 김선규 前 공수처 수사1부장 벌금 2000만원 확정

기사등록 : 2024-05-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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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사 재직 시절 본인이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퇴직 후에도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변호사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김 전 부장검사는 2014년 전주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목사 박모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퇴직한 후에도 사무실에 계속 보관했다.

이후 2015년 5월 지인인 A변호사가 박씨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 의뢰를 받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A변호사에게 참고하라며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 1부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김 전 부장검사와 A변호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고소인이 다른 별도의 경로를 통해 자료 사본을 갖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서 원본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문서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했으며 증거로 제출된 문서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A변호사가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의견서를 건네받았으나 현재는 이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의견서와 검찰에 제출된 의견서의 내용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제출된 의견서 사본은 김 전 부장검사가 A변호사에게 건네준 의견서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변호사가 의견서를 제공받은 이유는 사건 경과 및 내용을 이해하기 위함이었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검사로 근무하면서 서울중앙지검, 전주지검 등을 거쳤고, 2009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을 떠난 뒤 201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22년 10월 공수처 수사3부 부장검사로 임용됐다. 그는 수사2부와 수사1부 부장검사를 연이어 맡았으며,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사임한 이후에는 공수처장 대행을 맡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심 선고 이후인 지난 3월 4일 공수처에 사표를 제출했으나 그동안 수리되지 않다가 전날 사직서가 수리돼 퇴임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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