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 산하 위원회가 20곳으로 우후죽순 늘어난 가운데 제 역할도 못하면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한 역할이 없거나 필요성이 떨어져 회의가 안 열리는 이른바 '식물위원회'가 수두룩하다. 회의를 못 열자 책정된 예산을 쓰지 못해 불용이 될까 골치인 경우도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이 사실상 하는 일 없이 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위원회 조직도 '군살빼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회의 줄면서 불용 발생…예산 줄어들까 '전전긍긍'
31일 <뉴스핌>이 분석한 '기재부 소속 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0개 위원회에 편성된 예산은 총 2억1725만원이다.
이중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지난해 1820만원이 회의경비로 편성됐으나 실집행액은 635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의가 예상보다 적게 열리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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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도 지난해 회의경비로 140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집행액은 80만원에 그쳤다.
위원회 관계자는 "2022년 회의 실적이 7건이라 작년에도 동일하게 편성한 것 같다"면서 "회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을 결정하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예산편성액이 2022년 960만원에서 지난해 1120만원, 올해 336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회의가 세법에 대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위해 모두 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법 해석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정하는 일이 많아 모두 대면으로 열린다"며 "이 과정에서 회의경비가 너무 작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예산을 증액했다"고 전했다.
◆ 서면 회의도 10만원 지급…기재부 '식물 위원회' 재정비 필요
정부 소속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직 위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회의 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기재부는 정부예산지침에 따라 대면회의 시 하루(1일) 15만원 이내, 서면회의 시 1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
회의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 5만원 이내로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여기에 교통비, 식비, 여비, 수용비 등도 별개로 지원된다.
다만 대면회의보다 서면회의 개최 실적이 더 많은 위원회에도 활동수당이 지급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2022년부터 2년 연속 본회의를 개최하면서 대면회의는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았다. 올해 열린 본회의에서도 9번 모두 서면으로 개최됐다.
일각에서는 정부 소속 위원회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며 '식물 위원회'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한다.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데도 정부부처가 내부 조직을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기재부 소관 9개 위원회를 운영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폐지한 바 있다.
정부 소속 위원회 정비를 담당하는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회 특성상 서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면회의를 한다고 해서 운영이 미흡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정부 소속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대면과 서면을 구분해 실적을 받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의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데 일부는 중요사안이 아닌데도 회의를 소집해 수당이 나가는 사례가 있다"며 "위원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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