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원권 강화'·'대선 1년전 당대표 사퇴 예외규정 신설' 등 당헌당규 개정사항에 대해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4.05.30 pangbin@newspim.com |
이 수석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선 시간관계상 보고만 하고 별도의 토론과 숙의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 당대표의 선수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당헌당규개정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이 당헌당규 개정시안을 의원들에게 보고했다.
해당 개정시안엔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일괄 개정 ▲대의원, 권리당원 반영 비율 20대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 방법에도 동일 적용 ▲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투표 결과 20% 반영 ▲중앙당 전담부서에 당원주권국 설치 등이 담겼다.
또한 당대표의 대선 출마시 선거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장 최고위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규정은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게 아니"라며 "민주당엔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미리 규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도부는 당헌당규 개정에 관한 토론이 부족했다는 판단 하에 숙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가 선수별 간담회를 갖고 당헌당규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따로 특별한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헌당규를 정비하는 차원"이라며 "당대표 연임과 관련한 정치적 해석을 해서 약간의 오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당론을 위반한 경우 사실상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현행 당규 상의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현저히 위반한 자'의 구체적 사례가 무엇이냐는 의문이 있었다"며 "이에 '당론 위반에 따른 징계 경력자 등'이라고 구체적 표현을 쓴 것이다. 오히려 엄격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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