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정승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면서 SK그룹 내부는 충격에 빠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최태원 회장의 경영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룹 내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최태원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혀, 대법원 판단까지는 최태원 회장의 경영활동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태원 회장)가 피고(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것은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최태원 SK 회장이 3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오른쪽은 공판 출석하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03.12 leemario@newspim.com |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은 2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재산분할을 위해 1조3808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주식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현재 최 회장은 SK그룹사 중 지주사인 SK㈜ 지분 17.73%와 비상자사인 SK실트론 주식 29.4%를 보유하고 있다.
SK㈜의 30일 종가 기준(주당 15만8100원) SK㈜에 대한 최태원 회장의 지분 가치는 2조514억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의 전체 주식 중 57.7%에 해당하는 749만9030주가 은행 및 증권사 등에 담보대출 및 질권설정으로 걸려있는 상태다. 이것을 제외하고 최 회장이 매각할 수 있는 주식은 547만6442주로 지분가치액은 8658억2548만원이다.
증권업계에선 최 회장이 재산분할을 위해 SK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인 SK㈜ 지분을 처분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만약 최 회장이 SK㈜ 지분을 매각할 경우, SK그룹 전반의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SK㈜에 대해 최태원 회장과 친인척 지분을 다 합쳐도 26%가 되지 않아 재산분할을 위해 SK㈜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면서 "결국 SK실트론 지분 매각이나 주식담보대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이 갖고 있던 SK실트론 지분 29.4%를 2535억원에 TRS(총수입교환) 방식으로 사들였다.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가치에 대해 SK 측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태원 회장 변호인단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해 "노 관장 측 주장이 하나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향적으로 판단한 것은 심각한 사실인정의 법리 오류"라며 "비공개 가사재판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원고는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SK㈜ 주가는 항소심의 천문학적 재산분할 선고에 SK㈜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전날보다 1만3400원(9.26%) 급등한 15만8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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