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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기사등록 : 2024-05-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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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도교육청은 30일 대법원이 '충남학생인권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관련 폐지조례안에 대해 지난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한 바 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도교육청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와 차별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충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인권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며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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