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정부가 중국투자자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법무부는 31일 중국인 투자자 민모 씨가 국내에서 수천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하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전부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사진=뉴스핌 DB] |
법무부에 따르면 본 사건은 최초 청구액 약 2조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원 상당에 이르는 사건이다.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위법해 한-중 투자협정상 보호되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청구인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또 청구인 측으로 하여금 우리 정부의 법률비용 및 중재비용 중 합계 약 49억1260만원 및 그 지급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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