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치매에 걸린 노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1)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흉기로 어머니 오모(82) 씨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한 차례 찔렀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이씨는 신경마비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를 해 사이가 좋지 않은 오씨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씨는 다량의 약을 먹고 정신을 잃었다.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던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고자 집에서 약 20m 떨어진 이웃집까지 이동해 구호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내버려 뒀다"고 질타했다.
피해자는 이씨의 처벌을 밝히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 대신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현재 건강상태에 비춰볼때 형사처벌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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