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31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31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임원의 연임제한 폐지 ▲체육단체 임원의 정치적 중립 강화 ▲총회 및 이사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척사유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정관 개정을 의결했다.
제31차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
그러나 임원의 연임제한 폐지는 이기흥 체육회장의 3선 도전을 제도로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체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이사회장 밖에서 '이기흥 체육회장의 영구집권 시도를 규탄한다'며 피켓 시위를 펼쳤다.
이 회장은 2016년 초대 통합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뒤 2021년 재선해 올해까지 8년간 연임했다. 다음 체육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체육회의 정관 승인이 올라오면 반려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체육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전국체육대회 도핑방지 규정 위반에 따른 보디빌딩 종목의 일반부 폐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비를 위해 대한크라쉬연맹의 한시적 준회원 가입, 2024 파리 올림픽 선수단 파견계획 등 체육계 사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조직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에 대해 심의했다. 회장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대한사격연맹의 경우 신임 회장 인준 결과에 따라 조건부로 관리단체 지정을 유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또 과도한 채무로 재정이 악화돼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한테니스협회의 경우 6월 말까지 협회가 채무를 전액 탕감한 뒤 공증서를 받아 제출하는 조건으로 관리단체 지정을 유예하기로 했다.
zangpab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