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벌목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숨졌으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업체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지난 2023년 5월 경북 울진의 벌목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중대재해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65) 씨를 지난 달 27일 구속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사진=뉴스핌DB] |
이 사고는 지난 해 5월 벌목 현장에서 작업 중 먼저 벌목해 인근 다른 나무에 걸쳐져 있던 벌도목이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근로자를 덮쳐 발생했다.
당시 작업과정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대표 B씨는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등 사고 수습보다는 자신의 면책에만 집중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관계자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 사고는 사소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다"며 "사고 이후 근로자 시각에서의 재발방지와 개선 등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포항과 경주, 울진, 영덕, 울릉 등 경북 동해안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는 지난해 24건의 사고가 발생해 25명이 숨지고, 올해도 현재 10건이 발생해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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