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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기사등록 : 2024-06-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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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따라 단가 7만원~8만원
보건소 방문 신청…심사 거쳐 등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우울·불안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참여 기관 모집이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이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고 2일 밝혔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바우처)를 제공해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는 사업이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료=보건복지부] 2024.06.01 sdk1991@newspim.com

서비스 제공기관은 바우처 발급받은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일 대 일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1인당 총 8회 제공한다.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구분된다.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 상담사 1급 등인 '1급유형'은 1회당 8만원이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2급, 청소년 상담사 2급 등인 '2급 유형'은 1회당 7만원이다.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33㎡ 이상의 서비스 제공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자격 기준을 갖춘 제공기관의 장 1명, 제공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서비스 제공인력 1급 유형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다만 시·군·구가 제공기관의 지역적 분포, 적정 공급 규모 등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인력 2급 유형 기준을 충족한 자도 제공기관의 장으로 인정된다.

제공기관의 장은 서비스 제공 인력에게 사업 지침, 전 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표준 매뉴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후 교육 이수증을 등록 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등을 제공받는다.

등록을 원하는 기관은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등록이 완료된 기관은 시·군·구에서 제공자 등록증, 사업 홍보 포스터, 리플릿, 제공기관 부착용 사업 로고 스티커를 제공받게 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적시에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며 "시·군·구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신청을 받으면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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