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배민, 7월부터 신규점주에 포장주문 중개이용료 부과

기사등록 : 2024-06-02 10:2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기존 점포는 내년 4월부터 시작
배달과 동일한 6.8% 중개 수수료 부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배달의민족(배민)이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입점 점주들에게 '포장 수수료'를 받는다. 기존 점포는 내년 4월부터 시작된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지난달 31일 공지를 통해 "7월 1일부터 새로 가입하는 점포에 포장 중개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달 30일까지 가입이 완료된 가게는 내년 3월 31일까지 중개이용료가 면제되고, 그 이후 가입하는 가게들이 대상이다.

배달의민족 앱 아이콘.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포장 중개 수수료는 6.8%로, 배달 중개이용료와 동일하다. 점주 입장에서는 만원어치를 팔면 680원이 포장 수수료로 나가는 셈이다.

배민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배달앱 자율규제 이행점검 자료'에서 포장 수수료를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가 비판을 받고 계획을 연기한 바 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포장 주문 서비스 역시 배달 주문과 마찬가지로 주문 중개 이용료가 발생한다. 배달 주문 서비스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개발인력 및 유지관리, 서버 운영 등 리소스가 들어가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라며 "당사는 서비스 유지 뿐만 아니라 포장주문 서비스 개선 및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업주 매출 증대에도 기여해드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