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업의 연구·개발(R&D)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도 60% 이상으로 상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 R&D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부담을 낮춰 적극적으로 R&D에 투자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낮추고,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실시하는 경우 더 많은 기술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술료 제도 운영체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6.03 biggerthanseoul@newspim.com |
정부는 그간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납부토록 하는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업 등에서 현행 정부납부기술료가 여전히 부담이 된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납부기준을 1/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납부요율(수익 대비)은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 등이다. 이를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5%, 대기업 10%로 낮춘다는 얘기다.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자가 혁신적인 R&D를 수행하고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 연구자 본인이 창출한 연구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비율 기준을 현행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성실 납부 의욕을 높이고 성과창출이 우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추가적인 성과를 재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올해 안에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며 이러한 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R&D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를 개선해 연구개발 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