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기간이 평균 18.9시간에서 5.6시간으로 대폭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표시·광고법에 대한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해주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절차를 일부 자동화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법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법위반 사실확인서'를 신청하는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는 지난 2021년 2만7877건에서 지난해 4만826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에는 지난 4월 기준 2만9392건이 신청됐다.
기존에는 법위반 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건(연간 수만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해 심사했다.
그러나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심사·발급에 걸리는 시간이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에서 개선 이후 평균 5.6시간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으로 정부기관의 공공입찰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입찰 등의 참가 시 제출하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사건처리 신청화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6.03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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