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03 11:41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변호사에 대한 보석을 인용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 받을 것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 금지(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 등 지정조건을 준수하라고 했다.
앞서 곽 변호사는 올해 1월 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22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심급별 최대 6개월로, 곽 변호사는 내달 초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곽 변호사 측은 정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품위유지비와 공동 변호인들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