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아 기소된 A(24)씨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3월20일 오전 7시30분쯤 대전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원룸에서 마약에 취한 채 여자친구 B(24)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했던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5g을 구매해 범행 당일까지 약 2일간 총 5회 반복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유족에게 1억원을 형사 공탁한 점과 범행 후 자수한 점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달라고 변론하기도 했다.
다만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람의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마약을 한 사실을 은닉한 후 어머니와 상의 끝에 살아있었을지 모를 피해자를 3시간 30분가량 방치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지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심신미약 감경 등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청구 전 조사 기간을 고려해 재판을 한차례 속행하고 다음달 5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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