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무원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우모 씨 등이 형법 제123조와 구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각 합헌, 각하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
우씨 등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각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 형법 제123조 또는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여기에 우씨는 구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 중 '직권을 남용하여' 부분,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중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람'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우선 헌재는 형법 제123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형법조항의 문언, 보호법익, 법원의 해석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의 범위에 일반 사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정해진 직무집행의 원칙, 기준과 절차를 위반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비난이 공무원 개인에 대해서만 그치지 않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국가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형법 조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에 법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선택하고 적절히 양형을 정할 수 있고, 행위의 개별성에 맞춰 책임에 부합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재는 국정원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나, 이에 대한 법원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없었다"며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국정원법 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아무런 이유를 설시하지 않고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불고불리의 원칙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국가소추주의,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국정원법 조항이 묵시적으로나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으로 판단됐다고 볼 수도 없어 국정원법 조항에 대한 우씨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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