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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토요타 등 5개사 인증 비리… 6개 차종 출고 정지

기사등록 : 2024-06-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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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 차종 인증 획득 과정에서 부정행위
국토교통성 현장 검사 실시, 행정처분 예정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일본의 토요타 등 5개 차량 업체가 자동차 양산에 필요한 인증 '형식 지정'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국토교통성 내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토교통성은 3일(현지시간) 토요타, 마쓰다, 야마하가 현재 생산하는 6개 차종에 대해 안전성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때까지 출하 정지를 지시했다. 출하 정지 조치를 받은 차종은 토요타 코롤라 필더·코롤라 악시오·야리스 크로스, 마쓰다 로드스터·마쓰다2, 야마하 Y2F-R1 등 6종이다. 야마하 Y2F-R1은 이륜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토요타 등 5개 기업 38개 차종 인증 획득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났다. 차량 대량생산에 필요한 형식 지정 인증을 받기 위해 충돌 시험 차량의 가공이나 안전환경 기준 관련 서류의 조작 등 인증 부정행위가 있었다.

토요타는 지난해에 자회사인 다이하쓰공업의 인증 비리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토요타는 크라운의 에어백이 타이머로 작동하도록 해 충돌 시험에서 인증 과정을 통과했다. 씨엔타의 경우 규정과 다른 중량으로 시험 차량의 무게를 조정해 충돌시험을 실시했다. 렉서스 RX에서는 엔진 출력 시험에서 원하는 출력 지표를 얻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조작하고 보행자 보호 시험과 관련해서도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쓰다는 현행 생산 2개 차종에서 출력 시험과 관련해, 과거 생산 3개 차종에서는 충돌 시험 차량의 부정이 발견됐다. 야마하는 현재 생산되는 차종 1개가 부적정한 조건으로 소음 시험을 실시했으며, 과거 생산된 2개 차량은 경음기 시험 성적에서 허위 기재가 있었다. 혼다는 과거 생산 22개 차종, 스즈키는 과거 생산 1개 차종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성은 4일부터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 처분을 받으면 당분간 해당 차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토요타 자동차 로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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