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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행정처분 절차 중단

기사등록 : 2024-06-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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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일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도 철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3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며 "각 병원장은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설득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6.04 yooksa@newspim.com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개시 이후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렸다. 수련병원에는 사직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 주요 대형 병원 원장들은 지난 30일 비공개 정부 간담회에서 정부에 사표를 낸 전공의들의 사직을 수리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돌아올 전공의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반면 돌아오지 않을 전공의를 구분하자고 제안했는데 정부가 이 제안 받아들인 것이다.

현행법상 전공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수련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사직 처리가 된 전공의는 다른 분야로 취업하거나 수련 과정을 포기하고 전문 분야가 없는 '일반의' 신분으로 2차 병원(종합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원할 수 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며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를 향해 조 장관은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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