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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입법과제] 원전 임시저장소 포화 초읽기…고준위법 제정 서둘러야

기사등록 : 2024-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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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특별법, 여야 정쟁 끝에 21대 국회서 결국 폐기
6년 뒤 2030년부터 포화 시작…방폐장 건설 7년 걸려
여야 쟁점 없는데 늑장…22대 국회 서둘러 추진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정쟁 끝에 결국 폐기된 법안들을 조속히 다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산업·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이다. 여야는 해당 법안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결국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고준위법이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야당 중에서도 강경 반대파로 손꼽히는 김성환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면서 여전한 난항이 예상된다.

◆ 2030년 한빛 원전 포화 시작…22대 국회, 고준위특별법 재발의 검토

5일 산업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 재발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할 것이라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혔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자력 부산물인 방사성 폐기물 중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아 위험도가 큰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다. 영구처리시설인 방폐장을 짓기 위한 부지 선정과 안전성 평가, 인허가 취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방폐장이 없어 각 원전에 시설로 딸려 있는 습식저장조에 임시로 보관되고 있다. 습식저장조는 오는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로 포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빛 2030년 ▲한울 2031년 ▲고리 2032년 ▲신월성 2042년 ▲새울 2066년 순으로 포화시점이 도래한다. 약 40년 뒤에는 모든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이 한계에 달하는 셈이다.

습식저장시설이 포화될 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로는 원전 발전이 중단되는 상황이 꼽힌다. 국가 전력 중 약 3분의 1을 담당하는 원전이 가동을 멈출 경우 민생과 산업 전반에 전력수급 불안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아울러 방폐장 구축 전 임시조치 격인 건식저장시설을 여러 개 짓게 되면서 건설비용이 전기요금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친원전 vs 탈원전 2차전 예상…방폐장 적기 지난만큼 서둘러야

법안을 두고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했던 이유는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여당은 원전 '운영허가기간'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설계수명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에 들어 설계수명에 기준점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법안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가 들어왔지만,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 고준위특별법 재발의가 이뤄질 경우 여야는 사실상 '친원전'과 '탈원전'으로 구분되는 기조를 나눠 갖고 다시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찍이 재발의 의사를 밝힌 김성환 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 소관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희망 상임위로 제출한 상태다. 김 의원은 탈원전 주장의 대표 주자로, 21대 국회 산자위에서도 유일하게 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바 있다.

신한울 2호기 내 터빈 건물 전경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4.04.15 rang@newspim.com

산업부와 한수원은 22대 국회에서의 법안 재발의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지난달 기자 간담회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바로 입법안을 협의해 올리겠다"며 강한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한수원 역시 "다음 국회에서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방폐장 건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이미 적기는 지난 상황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방폐장 건설에는 부지 선정부터 공사에 이르기까지 최소 37년이 소요된다. 불과 6년 뒤면 한빛 원전이 포화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한참 늦은 셈이다. 22대 국회가 하루빨리 고준위특별법을 처리해 관련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이유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올해 초 고준위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며 "최악의 경우 지난 2016년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없어 원전을 멈췄던 대만의 사례처럼 발전을 멈추게 될 수 있다"며 "원전의 덕을 본 현 세대가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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