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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이르면 다음주 발표

기사등록 : 2024-06-0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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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최종 인수 가능성 높아
EC·국토부 고심 깊어지며 발표 밀려
외국자본 기준 어떻게 충족할지 주목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우선협상대상자(우협) 선정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나올 전망이다. 앞서 본입찰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럽경쟁당국(EC)과 국토교통부의 고민이 깊어지면서 관련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에 화물이 실리고 있다. [사진=아시아나]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화물사업부 매각 주관사인 UBS는 이르면 다음 주 우협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당초 매각 주관사는 5월 초까지 우협 대상 선정을 마치기로 했었다. 하지만 취재 결과 EC와 국토부의 검토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래 이번 주 발표가 유력했는데 또다시 한 주 밀린 것으로 안다"며 "늦어도 6월 중순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EC와 국토부가 신중한 검토를 하는 이유는 결국 '경쟁력' 때문이다.

EC는 대체 항공사로 볼 수 있는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이스타항공 등 세 곳의 경쟁력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사업부 인수 이후 화물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대한항공의 경쟁사가 될 수 있을 만한 위치인지 등이 중점적인 고민 사유다.

업계에서는 EC가 결국 후보 세 곳 가운데 에어프레미아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하지만 에어프레미아는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항공법상 외국 자본은 국내 항공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있다. 항공사업법 제9조 및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외국 국적의 법인 또는 단체는 국내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물론 외국 자본은 딜 종료 이후 결국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이 진행 중인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 자본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국토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관측된다.

에어프레미아도 국토부의 고민을 의식해 외국자본 축소에 나섰다. 에어프레미아는 화물사업부 본입찰 참여 당시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메리츠증권, 룩셈부르크 화물 항공사 카고룩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하지만 카고룩스와 동행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선 EC와 국토부의 고민이 더 길어질 경우 대한항공이 몸값을 낮출지 주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의 거래 가격으로 4000억~5000억원 수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규모는 이번 입찰에 참여한 후보 세 곳 모두 외국 자본의 힘을 빌리지 않고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다. 따라서 항공법 규정을 맞추기 위해 몸값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우협 선정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EC와 국토부 설득이 관건"이라며 "만약 대한항공이 (화물사업부) 몸값을 내릴 경우 외국 자본에 대한 국토부 기준을 맞출 수 있고 이후 EC 측에 경쟁력 확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면 양쪽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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