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사업자 탈퇴 막은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가입은 법상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탈퇴여부는 구성사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 정관에 구성사업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지난 2021~2022년경 구성사업자가 탈퇴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근거로 탈퇴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26년 06월 18일
나스닥 ▲ 1.87%
26518
다우존스 ▲ 0.14%
51565
S&P 500 ▲ 1.07%
7501

이에 공정위는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에 대해 행위금지명령과 정관 규정 수정·삭제명령, 통지명령 조치를 내렸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plum@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