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일당 3명을 재판에 넘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혐의로 박모 씨 등 3명을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차례로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이 사건 주범인 박씨는 2021년 4~7월 32회에 걸쳐 강모 씨에게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19회 직접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다른 박모 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12회 불법촬영했으며, 강씨는 허위영상물 37건을 제작하고 17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다"며 "피해자의 재판 중 비공개 진술권 보장 등 향후에도 필요한 피해자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범 박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의 졸업사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공범인 서울대 졸업생 한모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인용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