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승엽 두산 감독이 항의하다 퇴장 당한 심판 판정과 관련해 KBO는 5일 전일수 심판위원(팀장)과 이용혁 심판위원(2루심)에게 각각 50만원의 벌금 및 경고 조치를 했다.
4일 창원에서 열린 NC와 두산의 프로야구 경기 9회초에 벌어진 장면이 논란을 불렀다. 두산은 1사 후 볼넷으로 출루한 이유찬이 2루 도루를 시도했다.
4일 창원 NC-두산전 9회 도루 상황. [사진=티빙 중계영상] |
2루심이 세이프 판정을 내리자 NC는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다. 주심은 비디오 판독 끝에 '아웃'으로 판정을 번복했다.
이에 이승엽 감독이 항의하자 주심은 '비디오 판독에 관한 항의'를 적용해 이 감독에게 즉시 퇴장을 명령했다.
그러나 당시 2루심은 NC 유격수 김주원의 무릎이 베이스 상당 부분을 막고 있었고, 2루를 터치하려던 이유찬의 손이 김주원의 발에 막혔다는 판단 아래 '주루 방해에 의한 세이프'를 선언한 상태였다.
2루심의 판단 대로면 이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주루 방해'를 인지하지 못한 주심은 NC의 비디오 판독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판정은 번복됐고, 이승엽 감독이 퇴장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오석환 심판위원장은 "주심과 2루심 사이가 멀다 보니, 주심이 야수의 태그에 대한 세이프 선언으로 오해해 NC의 비디오 판독을 받아들였다"며 "주심이 2루심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2루심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루 방해'와 관련해서 KBO 야구규칙은 '홈 플레이트에서 충돌을 막고자 포수는 공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득점을 시도하는 주자의 주로를 막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2루와 3루에서 주자와 야수의 충돌에 관한 규칙은 명확하지 않다. 심판의 판단 사항이다.
이에 KBO는 선수 부상 방지를 위해 베이스 간 주루 방해와 관련한 규정 보완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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