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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오늘 1심 선고…이재명 검찰 수사 분수령

기사등록 : 2024-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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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단 시 이 대표 檢 수사 탄력 전망
이 전 부지사, 수억원대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7일 열린다. 이번 선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2022년 10월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이 전 부지사 선고에서 가장 관심이 끌리는 대목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즉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부분이다.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북측에 줘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이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애초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북 제재 등으로 줄 수 없게 되자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대북사업의 우선사업자 지위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이같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방북 비용에 대해서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의 입장은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요청을 부탁하고, 북측이 요구한 방북 비용에 대한 대납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납 요구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쌍방울 대납 과정에 이 대표가 깊게 관여돼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지시로 김 전 회장에게 방북비용 대납을 부탁했고, 이를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후 해당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번복했고, 현재까지도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표 또한 대북 송금 사건 수사는 본인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약 8개월 동안 보강수사를 벌여온 만큼, 이 대표 기소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야권의 공세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가 받은 정치자금 중 2억5900여만원은 뇌물 명목이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4월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및 추징 3억3400여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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