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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약 제형 따라 사용법 달라"…치약 안전사용법 공개

기사등록 : 2024-06-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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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 함유 치약, 의사와 상의해야
임산부,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제품 '주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충치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치주염 예방이 필요한 사람은 염화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편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보건의 날'을 맞이해 구강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약과 치아미백제의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슈퍼마켓에 진열된 콜게이트 치약 [사진=로이터 뉴스핌]

치약은 입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충치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이 필요한 사람은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경우는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등이 함유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치약의 제형에 따라서도 제품의 사용법이 다르다. 치약은 페이스트제, 겔제, 산제, 정제, 액제 다양한 유형이 있다. 페이스트제는 분말을 비교적 다량 함유하게 만든 연고제와 같은 제형을 의미한다.

페이스트제·겔제·산제 치약을 사용할 경우 칫솔모 길이의 1/2~1/3 정도 적당량(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을 사용한다. 정제 치약은 1일 3회 이내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로 치아를 닦거나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아야 한다.

액제 치약은 적당량을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뱉어내고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양치가 끝난 후엔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동국제약이 세계 당뇨병의 날(11월 14일)을 맞아 1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당뇨협회와 함께하는 공동캠페인을 열고 있다. 2020.11.12 yooksa@newspim.com

치아의 착색을 원래의 색으로 되돌려주는 '치아미백제'도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다. 겔제는 치아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고 흐르지 않을 정도의 적당량을 바른 후 약 30초에서 1분간 입을 다물지 말고 제품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30분 뒤에 물로 헹궈야 한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 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 시간에 맞춰 제거한다.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질로 치아를 닦아주고 물로 헹궈낸다.

치아미백제 사용 시 일시적인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치아교정 환자, 구강 내 감염이나 상처가 있는 환자, 임부 및 수유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해야한다.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함유 제품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임부, 수유부의 경우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를 구매할 경우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또는 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해 달라"며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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