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치엔지(HNG)가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콜마 소속 OEM·ODM 전문회사인 HNG는 지난 2016년 8월 자체 개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 판매를 위해 100% 자회사(자본금 2억원)인 케이비랩을 설립했다.
HNG가 자신이 개발한 랩노 제품을 생산하면 케이비랩이 이를 자체 브랜드화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졌다.
HNG의 인력지원행위 구조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06.10 plum@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HNG는 케이비랩 설립 당시부터 2020년 5월까지 자사 인력을 연도별로 최소 4명, 최대 15명까지 케이비랩에 파견하면서 이들 인력에 대한 인건비 총 9억4371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또 동일인 2세인 윤여원이 지분을 100% 소유하게 된 2018년 9월부터 파견인력 비중이 케이비랩 전체 인력의 최대 87.5%로 소수 인원만을 자체 채용했고, 파견직원들은 케이비랩의 업무만 담당했다.
케이비랩은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HNG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케이비랩의 브랜드 '랩노' 매출액은 2016년 4200만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HNG의 이러한 행위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주체인 HNG에게 과징금 4억600만원, 부당지원객체인 케이비랩에 과징금 1억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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