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6-10 14:42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를 방지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언론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TF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정상화와 언론개혁을 향한 모든 여망을 한 데 모으는 구심점으로 기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언론정상화의 시급성을 감안해 개정 법률이 공포 즉시 시행되고 종전 이사 등의 임기가 법 시행과 동시에 종료될 수 있게 부칙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의 민주화를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현업단체에서 이사 추천 권한을 나눠주자는 게 어떻게 야당의 '언론장악' 시도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심의'라는 무기를 들어 공영방송을 압박하고 방통위는 '행정처분'을 비롯한 각종 권한을 악용하며 공영방송에 실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언론개혁TF는 지난 4일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방송3법의 신속한 재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이사회 이사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청자위원회와 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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